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동반 가결

김삼화 의원(제공: 연합뉴스)
김삼화 의원(제공: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가운데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에너지 관련 법안 대부분이 통과했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김정훈 의원, 박범계 의원, 경대수 의원, 박정 의원 대표 발의) 등이 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삼화 의원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돼 있으며 그에 따라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또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대가 우선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정우택 의원,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박정 의원, 윤상직 의원, 윤한홍 의원, 곽대훈 의원, 김규환 의원, 박광온 의원, 윤영석 의원, 김도읍 의원, 장석춘 의원, 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등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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