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개발 안돼 3개월 연장…행안부 “7월 중순 상품판매 시작할 것”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기를 9월 27일까지 3개월간 연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기를 9월 27일까지 3개월간 연기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기가 9월 27일까지 3개월간 연기됐다.

이로 인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참조요율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다소 무리하게 의무화를 밀어붙인 탓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참조요율은 보험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평균 보험요율이다.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탓에 참조요율이 없다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보험개발원에서 참조요율 계산에 나섰는데 승강기의 종류와 건물층수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참조요율 확정이 늦어졌다”며 “여기에 금융감독원 승인과 손해보험사의 상품개발 등 행정절차도 복잡해 법시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7월 중순부터는 보험사별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승강기 보험은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제외)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승안법에 따르면 당초 6월 27일까지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가입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했다. 종전 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관리책임은 소유자 등 관리주체,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바뀐 것이다. 승강기 검사 연기신청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보험사의 상품개발도 늦어졌다.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이 없으니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산하 지역본부와 승강기 관리주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당초 6월 27일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해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통보했다”며 “관리주체가 계도기간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계약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며, 피보험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시설공사업자, 해체공사업자다.

보장내용은 승강기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승강기 소유자·유지관리업체 등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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