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쯤 공포 예정…건전한 업계 위한 초석 다져

울산시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조례를 통과시켰다.

24일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태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선미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최근 울산광역시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울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공시설물 공사를 발주할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마련을 통한 소방시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울산시의 분리발주 조례 도입에 따라 전국 지자체 17곳 가운데 조례를 명문화하지 않은 곳은 서울시 한 곳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의회 상임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곧 열릴 본회의까지 마무리될 경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조례를 도입하게 된다.

2011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전국 지자체의 소방공사 분리발주 조례 도입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조례 도입은 지난 2011년 전라남도에서 시작됐다. 전남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소방공사 분리발주 조문을 최초로 수록한 것이다.

2014년 이후부터 경기도, 대구시, 세종시 등이 잇따라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 충청북도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제정‧공포했다.

울산시는 이르면 다음달 초쯤 조례안을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7월 중순쯤에는 본격적으로 조례를 공포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실시한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건전한 업계 문화 조성과 함께 최근 가장 큰 화두인 안전 확보를 위한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2017년 해당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에서 발주된 소방공사의 93%가량이 분리발주되면서 업역 수호를 위한 기반이 됐다.

통합발주로 소방공사 입찰이 실시될 경우 대부분 공사는 대형 건설사가 수주하게 된다. 이때 소방시설공사는 결국 전문공사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게 된다.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시공 품질도 저하되는 것은 자명한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충청북도에 이어 울산시까지 소방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건전한 업계를 만드는 초석이 다져지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도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상태인 만큼 전 지자체에 분리발주 조례가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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