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원전 28기, 발전소당 2만여 장...3.5톤 트럭 1대 분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처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하고 원전 중대사고에 대비한다.

원안위는 21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한수원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고, 원안위는 그간 행정명령으로 이행되던 중대사고 관리를 원안법을 개정하며 법제화했다. 2016년 6월 경과조치로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허가를 신청한 원전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인 이달 22일까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일 한수원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사고를 목록화해 사고의 예방‧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하고 있다. 또 사고의 영향 평가·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등을 통한 사고관리 능력 평가와 사고관리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사고관리 전략, 사고관리 설비 등을 통해 방사성물질 대량방출을 방지하고, 원전운영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량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목표가 기술돼 있다.

원안위 측은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총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에 위탁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INS는 우선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한수원에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류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후에는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며, 방대한 양의 심사서류 등을 고려할 때 총 심사 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 측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사고관리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가칭 ‘원전사고관리협의체’)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