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 항목 배포
20일부터 즉시 적용

이제 ESS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와 PCS 같은 전기설비를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 또 과전압, 과방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ESS를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저장장치(ESS)의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2018.12.27.) 수정 통보’ 공문을 배포했다. 수정 항목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ESS에 대한 사용전검사에 20일부터 즉시 적용됐다.

사용전검사는 ESS 사용을 개시하기 전 전기안전공사에 받는 검사로,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ESS 사용을 개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용전검사 추가항목에 추가된 항목은 총 세 가지다.

배터리는 PCS(전력변환장치)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사용전검사에 통과할 수 있다. 기존에도 발열 등의 문제 때문에 배터리와 전기설비를 격실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지만 관련 조항이 없었다.

또 과충전, 과방전, 온도상승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ESS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긴급상황과 관련한 계측 정보는 배터리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전송해 한 달 이상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더불어 이차전지의 충전율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범위로 설정해 운용하고, 만(滿) 충전 후 추가충전은 금지해야 한다. 이는 운용 이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시에 근거조항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지난해 12월 추가됐던 항목 중 급속배기장치 설치 의무조항과, 복수의 항온항습 장치 설치와 이중 전원 시설 조항은 제외됐다. 급속배기장치의 경우 화재발생 시 산소가 유입돼 화재를 확산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SS를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랙당 용량을 50kW 이하로 설정한 내용이 유지됐는데, 현재 배터리사들이 인증받은 랙 최저 용량은 모두 50kW 이상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50kW 이하로 인증받은 랙이 없기 때문에 실내에 ESS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

향후 시장성이 있고 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인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물 내에 들어가는 수요관리용 ESS는 요금제 일몰로 이미 시장성이 떨어져 설치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SS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항목들이 추가되긴 했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요구하거나 예상했던 내용들이었다”면서 “수익성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