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도계읍 번영회, 통합 찬성 공문 발송 후 “개인 의견 와전”
산업부 “공문 정식 접수…번영회 측 별도 항의 無”

도계읍 번영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문
도계읍 번영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출범하려는 계획을 놓고 이해당사자 사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통합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이에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는 지난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광수 번영회장의 직인을 담은 이 공문은 각각 산업부 석탄광물산업과와 기재부 재무경영과를 참조해 발송됐다. 두 공문의 내용은 같다.

공문에 따르면 번영회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찬성한다. 찬성 근거는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이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 내용이다.

번영회는 “법안에는 광해관리공단 여유자금,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부채상환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폐광지역 지원 재원이 광물자원공사 부채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한국광업공단법 제15조에 반영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법안 제14조를 들면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별도계정으로 분리해 광해관리공단의 기존 자금이 부채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계정 간 자금이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합에 따른 광해방지·훼손 지역 복구·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될 지원금 중단 및 축소 우려가 없다”면서 “광해관리공단의 사업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폐광지역 지원 재원의 보호를 위해 한국광업공단법 제15조는 광해관리공단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랜드 배당금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광업공단 출범을 통해 탐사·개발에서부터 폐광까지 종합적인 국내광업육성 및 폐광지역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공문으로 양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던 폐광지역 주민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이 같은 관측에 통합을 반대하는 광해관리공단 측이 반박했다. 통합을 위해 선결돼야 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현실화하는 경우에 찬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번영회 측 입장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도계읍 번영회 박치석 부회장은 전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본잠식을 겪는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게 되면 광해관리공단도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 이 같은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번영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낸 것”이라며 “번영회장은 폐광지역 주민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측에서 ‘안전장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사실일 경우 찬성한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광지역 단체 연합회에서 다시 명확한 뜻을 담아서 성명서가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번영회 부회장이 방문해서 별도로 항의한 것은 없다”며 “폐광지역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인 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통합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장치나 안전장치가 있다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을 전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부회장으로부터) 공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은 없었다”며 “통합에 대해 전제조건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폐광지 전체에 대한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원래 목적이자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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