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해 재입찰 결정

환경공단이 서산 하수처리장 증설 전기공사 발주를 추진하며 지역업계와 상생의 길을 택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는 최근 실시한 ‘서산 하수처리장 증설과 기능정상화 전기공사’ 입찰을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 재발주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달청에 전달했다.

환경공단이 전달한 공문에는 기존 불허했던 공동도급을 허용토록 변경하고 지역업체비율을 법정가능비율인 40% 이상으로 지정해 입찰재공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공단은 총 사업비 25억7400만원여가 투입되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최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전국 입찰로 지난달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입찰과 함께 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회장 신철)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사 하자 발생시 긴급보수 등을 위해서라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는 조달청과 환경공단 등에 공문을 전달하며 지역업계와 상생을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조달청과 환경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재발주라는 결과물을 얻어냈다고 협회는 전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3항 및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 규정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가운데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긴급 재난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지역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

신철 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장은 “전기공사협회는 최근 여러 입찰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입찰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입찰재공고 결정 역시 협회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기공사업계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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