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이 15%에서 7%로 줄어든 지 8일 차인 14일 기준으로 자영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직전일인 6일과 비교해 휘발유 기준 40.7원을 인상했다. 이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률의 58.9% 수준이다.
전체 주유소의 평균 인상 폭인 48.5원과 비교해 약 8원 정도 유류세 환원분을 판매가격에 덜 반영한 것이라는 전언이다.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유류세 인하 당시 시행 8일 차에 인하분(휘발유 123원, 경유 87원)의 94%가 판매가격에 반영됐다. 반면 이번 유류세 환원 시에는 같은 8일 차에 환원분(휘발유 65원, 경유 46원)의 74.6%가 반영됐다.
가격 인하요인 발생 시에는 판매가격이 빨리 내려가고 가격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판매가격이 늦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자영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이 작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는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인하하고 이번 유류세 환원 시에는 판매가격을 가능하면 늦게 조정해 자영알뜰주유소가 소비자 판매가격의 신속한 인하와 단계적 인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