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천군 제외 29개 시·군 조명 밝기 규제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 규제…기존 조명은 5년 후부터

경기도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7월19일부터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7월19일부터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공해' 방지에 나선다.

경기도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19일부터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의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은 빛의 밝기를 지정 기준에 맞춰야 한다.

올해는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 규제한다. 기존 조명은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이다. 총 4종으로 구분한다. 1·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다. 3·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 기준이 높다. 예로,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 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 된다.

빛공해 규제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조명기구별 설치 및 관리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범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또 위반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시행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빛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인공조명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공조명 96만개가 있으며 이 중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은 52만개, 광고조명은 32만개, 장식조명은 12만개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빛공해 관련 민원이 총 3751건 발생했으며 수면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명 유형별로는 주거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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