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1인당 GDP 3만불 이상 국가 중 가장 높아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이는 국내총생산(1인당GDP) 3만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2017년)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했다.

OECD 국가들은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려면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시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동 7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위로 가장 높았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2018년)이 3만달러를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고,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였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뿐이었다.

한국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 급격히 인상한 배경은 2017년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때문이다.

반면 일본 아베 총리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만8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2017년 3월에 세웠으나,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목표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일본은 최저임금을 3.0% 인상했으며,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는 2019년에도 3.1% 인상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사실상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만원을 초과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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