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지자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발효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경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며,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도 지원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이 논의됐다.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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