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기부는 15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강화해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해당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 인식개선, 제도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사전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증거지킴이(기술거래기록 등록)가 시행된다. 피해구제의 방법으로는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등이 지원된다.

우선 중기부는 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을 기술 관련 보안, 법률, 정책 기술유출 신고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또 기술지킴서비스를 통해 보안관제서비스,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랜섬웨어탐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증거지킴이(기술거래기록 등록)도 시행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중재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최소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 해결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용비용, 특허심판 비용에 대한 금융지원이 병행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나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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