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전 부지 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 심의·의결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었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12일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원전 부지 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새빛연료과학동)의 신규장비(방사선감시기, 전자빔용접기 등) 설치와 노후장비(엑스선투과검사기) 폐기 등에 대한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월성 3・4호기에 가압기 증기배출밸브 연결배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종금속용접부를 동종금속용접부로 변경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 격실에 비상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통을 신설하는 운영변경허가(안), 고리 3・4호기에 외부전원 차단시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전력 공급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교류발전기 연결 차단기의 동작 신호를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에게 요구한 발전소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 설치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관계시설 구조물에 부지 내 비상대응거점 건물을 명시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발전소로부터 10km 밖에 위치해 있는 현행 비상대책실을 부지 내에 설치해 운영할 경우 비상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확대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4차)’다.

원안위 사무처는 KAERI의 서울연구로 등 해체시설의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관련 보고(제84회 회의, 2018년 6월 28일) 이후 해체폐기물 전반에 대한 확대조사(2018년 6월 29일 ~ 2019년 3월 28일) 결과를 보고했다.

확대조사 결과, 납 폐기물(약 44톤), 구리전선 폐기물(약 0.4t), 금속류 폐기물(약 26.9t), 토양・콘크리트・기타 폐기물(약 0.78t)이 최종 소재불명된 것을 확정했다. 또 소재불명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최대 개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1mSv/y) 이내임을 확인했다.

원안위가 보고 제1호와 관련, KAERI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KAERI는 ▲해체폐기물관리시설 관리절차 강화 ▲해체폐기물 이력관리 강화 ▲해체폐기물 저장공간 확충 ▲서울연구로 해체현장 관리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지난 3월 22일 열린 제99회 회의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부지 안전성, 시설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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