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분산형 전원 확대 시책 수립 법안도 본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우여곡절 끝에 열린 3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이 상당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손꼽힌다. 이는 LPG 차량의 일반인 구매 제한을 철폐했다는 의의가 있는 법안이다.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면서 서민의 유류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에 붙는 혜택이 사라지면서 ‘서민은 자동차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론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경유보다 더 단가가 싼 LPG 차량에 대한 구매 제한이 풀리면서 대기 환경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PG 차량 구매 제한 폐지 법안은 3월 국회가 시작한 지 채 1주일이 되지 않은 3월 13일에 가결됐다.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즉 3월 26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은 LPG 차량을 구매하거나 본인이 가진 휘발유 혹은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16년 11월 4일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이후 김수민 의원(2017년 3월 14일), 홍의락 의원(2017년 3월 24일), 김규환 의원(2017년 5월 31일), 김기선 의원(2018년 5월 29일)이 발의한 각 법안을 지난 3월 18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분산형 전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의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경매를 통해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 등에 대해서도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 송·배전 사업자에 대해 전기설비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기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 공사업등록 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양수, 법인 합병 시 행정청에 신고행위가 없음에도 공사업 승계가 되는 듯한 현행 규정을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것이 수리된 때 양도인 등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도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지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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