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전촉용도 변경 당사자 관련 협의 필요

지지부진했던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전력계통 연계가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가운데 지역기관인 고창군과 마지막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 고창 전력시험센터 내 서고창 변전소에 전력계통을 연계하기 위해 전촉변경 승인을 고창군이 인정해주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은 6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3㎿×20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상에 송전하기 위해 인근 고창 전력시험센터를 송·변전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본래 전력설비에 대한 실증·공인인증·기술개발 및 산·학·연 협력, 대국민 홍보 등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를 ‘상업용’ 송·변전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 보상 등과 관련, 정부와 지역 간 입장 차가 발생해 근래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한 행정 간소화로 용도 변경이 성사됐다.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지역·주민 이익공유방안 등도 함께 고려 중이다.

센터 내 서고창변전소는 앞으로 실증단지 내 해상풍력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을 육상에서 받는 상업용 송·변전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해상풍력발전기가 생산한 22.5kV 전력은 실증단지 내 해상변전소에서 154kV로 승압된 후 육상에 있는 서고창변전소로 보내지게 된다.

한국해상풍력은 정부에 센터 용도 변경을 위해 전촉법에 따라 전촉용도 변경 승인을 요청, 근래 승인을 득했다. 전력계통 연계 행위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고창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군이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고창군이 전촉용도 변경 승인 당사자를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한국해상풍력’이라 지적, 관련 인허가 서류를 반려한 상태다. 이에 한국해상풍력은 유권해석 절차에 들어간 실정이다. 한해풍 관계자에 따르면 유권해석에는 약 1주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현재 풍력발전기를 세운 후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올 연말까지 상업 운전을 하지 못할 시 금융조달이나 관련 산업계 모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