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솔라시스템 통해 중개 거래 참여

메가솔라의 태양광발전소 감리 및 O&M 현장
메가솔라의 태양광발전소 감리 및 O&M 현장

태양광 전문기업 메가솔라의 자회사 감리·O&M 전문법인 솔라시스템이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중개 거래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거래사업을 개시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급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중개사업자들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해주는 사업이다. 솔라시스템은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ESS 설치 연계 사업과 함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본격 전개하는 등 기존 사업과 더불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예정이라 전망했다.

메가솔라에 따르면 소규모 그동안 직접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사고팔았다. 복잡한 거래절차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와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소규모 전력거래사업이 활성화돼 전력중개사업자가 쉽게 전력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고갑상 솔라시스템 대표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 사업자들이 시장 진출에 유리해졌다”며 “앞으로 자사발전소 확충은 물론, ESS 연계 사업과 함께 소규모 전력거래사업을 추진하며 더 많은 곳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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