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음성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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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가 지난 15일 제103차 회의를 개최하고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9종의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FS551등 7종 코드는 지난 99차 기준위에서 제기된 가스시설 차량 추돌 보호 기준이 개정됐다. 압력조정기, 정압기실 및 충전설비 등 가스시설을 차량 추돌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차량보호대의 재질, 높이, 기초 등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전언이다.

또 가스보일러 설치 분야 코드인 GC208, GC209에서 플라스틱 재료 성능인증 주요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코드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배기통의 재료로서 내화성은 요구되지 않으며, 해외기준(EN 14471)에서도 플라스틱 배기통은 내화성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에 플라스틱 재료 성능인증 요구 주요항목에서 내화성 등급을 삭제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9종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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