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을까?

기관지, 폐 등 인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6일 연속으로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피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지름이 10㎛ 이하를 미세먼지, 2.5㎛ 이하를 초미세먼지로 분류하는데, 초미세먼지는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는 날은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온종일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한다면, 유해물질이 기관지나 폐에 침투하지 않도록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월 11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많은 지적이 있었던 차량2부제나 발전소 가동 중지 명령 등이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만 돼 있다.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를 국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등 인접한 국가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피해가 자국 때문에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렸던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그저 씁쓸할 따름입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