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유료화 전환 … 충전쏠림현상 완화 및 민간충전사업자 활성화 기대

제주도청 전기차 충전기-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청 전기차 충전기-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도가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에 대해 전면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 유료화를 시작으로 환경부 등 모든 충전서비스사업자는 충전시설을 유료로 전환했지만,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제주도는 무료 충전서비스에 대한 충전 쏠림 현상과 충전 대기 현상을 줄이고 충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유료화 계획을 마련해 기존 충전설비의 결제기능 추가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도에서 구축해 유료화되는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49기, 완속충전기 235기 등 총 348기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제주도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1kWh당 313.1원으로, 지난해 12월 4일 고시한 금액이 적용된다.

다만 12월 31일까지는 전기차특례요금제가 적용돼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혜택에 따라 173.8원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제주도에서 구축한 충전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앱에서는 개방형 충전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개별 충전기의 충전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전기 유지관리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도에서는 충전기의 성능을 유지관리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더불어 이번 유료화 전환을 통해 민간충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는 2월 말 기준으로 1만5258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도 전체 충전기 1만4172기가 구축돼 전기차 대비 92%의 충전기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