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성 접대 의혹이 세간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후 3시경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김학의는 바지를 벗은 채 노래를 부르며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으로 '성 접대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갓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던 김학의는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퇴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적나라한 김학의의 얼굴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두 무시한 채 무혐의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다.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며 성 접대를 강요당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김학의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

이후 피해자 A씨가 모습을 드러내며 가족에게 협박용으로 전송된 동영상을 제출, 진술에 나서며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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