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L을 전력거래소와 수요관리사업자 또는 수용가와의 합의라고 이야기했다. 또는 수요관리사업의 정산을 위한 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모든 합의나 법은 최대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또 완벽하게 참여한 감축량을 대변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허점이 있을 수 있다. 허점이 최소화 된 것일 뿐이다.

실제 공장전체의 유지보수 일정이나 생산스케줄의 특이한 변화 등으로 감축요청 대응과 무관하게 덤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괜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측과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다.

장기간의 일정이 아니라면 최대 참고일이라고 최근일의 2배의 기간 중 평균 75% 미만은 CBL 계산에서 제외시켜준다. 공장은 한번 더 75%미만과 125% 초과의 날을 제외시켜준다. 이를 잘 이해하고 분석 할 수 있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안 생긴다.

수요관리사업자 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요관리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고객은 수요감축 요청이 올 때 가장 먼저 묻고 체크하는 것이 CBL이다. 내가 줄여야 할 설비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감축이 예상되는 시즌에 미리 CBL을 가정해보고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업자에게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는 공장과 건물 수용가의 CBL을 상시 예측하며 포트폴리오 대비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중요한 CBL이 서로 간의 지혜로운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기준이 완벽할 수 없고 서로 아쉬운 점을 불평하게 된다.

솔로몬이 다시 살아나 수요자원시장을 들여다보며 완벽한 판결을 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주어진 CBL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