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식 후보 “자격 없는데 규정 바꿔 후보등록” 공세
곽기영 후보 “관련법·조합 정관상 문제없어” 반론

전기조합 차기 이사장 자리를 놓고 두 번째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조광식 후보(기호 1번, 피앤씨테크 대표)와 곽기영 후보(기호 2번, 보국전기공업 대표)의 선거전이 불붙고 있다.

특히 두 후보의 선거전은 4년 전 첫 대결과 비교해 공수(攻守)가 바뀐 모습으로 전개되면서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선 곽 후보 측이 후보 자격을 거론하며 공격을 주도했던 반면, 이번엔 조 후보 측이 선거규정 개정과 조합 채권 변제 과정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니셔티브를 쥔 모양새다.

이번 선거는 4년 전과 비교해 신규 조합원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판세 예측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동표로 분류되는 신규 조합원들의 표심이 양측의 주장 중 어느 편에 서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임원선거규정 개정 쟁점= 조광식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년 전 조합 선거규정에 따르면 상대후보는 입후보 자격이 안 된다.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 임원선거규정을 6차례나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되는 것은 ‘3년간 신용등급 BB 이상’을 ‘후보자 등록일’로 바꾼 것과 ‘조합 회비 및 융자금 체납 사실이 있으면 자격이 없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곽기영 후보 측은 13일 “신용등급은 협동조합법이나 조합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배하는 자격제한이라 개정된 것이고 회비 및 융자금 체납 조항은 정관에서 정한대로 이사회 의결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조 후보 측은 14일 재반론을 통해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곽 후보는 후보 등록이 안된다. 결과적으로 선거규정을 바꿔서 자격이 없던 사람이 후보가 됐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융자금 체납건은 임원 선거규정에서 삭제했지만, 정관 33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정관 33조는 ‘규약에서 정한 대출금·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곽 후보 캠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감사 등에 따라 개정된 사항들이다. 더구나 조합 채권은 공동구매 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자나 수수료가 아예 없다. 정관 33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3년간 신용등급 BB 이상도 충족한다. 선거규정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혼탁 선거로 몰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합 채권 손실 없다 vs 적법 절차 따랐나= 보국전기공업이 지난해 기업회생에 들어가며 발생한 조합 채권과 관련된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조 후보 측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조합이 애초 채권자 명단에 포함됐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채권 변제과정에서 보국전기 주식 70%에 대한 처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후보 측은 “조합 규정상 출자금 한도 내에서 이뤄진 조치로 조합에 손실을 전혀 주지 않았다. 당초 채권 신고 숫자도 290여개에서 회생절차 인가 후 130여개로 급감했다”고 맞받아쳤다.

채권 변제 과정을 상세히 밝히라는 입장과 변제를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

전력기기 내구연한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후보 측은 “이미 오폐수나 하수처리 시설은 15년 정도면 교체하고 있고 인천공항 등 하우징 시설도 20년이면 교체되는 상황에서 조합이 역점으로 추진한 배전반 내구연한이 30년으로 법안 발의된 것은 결과적으로 무능한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후보 측은 “그동안 조합은 꾸준히 20년을 주장했으나 30년으로 발의됐다. 앞으로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엔 곽 후보 선제공격 주효 당선= 이번 선거에선 조 후보가 공격하고 곽 후보가 방어하는 모양새지만, 4년 전 선거에선 180도 달랐다.

지난 24대 이사장 선거에선 곽 후보 측이 조 후보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선제공격을 날린 바 있다.

당시 곽 후보 측은 “상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며 조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직접 대응을 피하고 선관위의 판단에 맡겼다.

당시 조합 선관위는 “양측 자문 변호인 입장과 전기조합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후보 자격을 박탈할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했다.

곽 후보 측이 ‘후보 자격’을 거론하며 기선을 제압했고, 이는 어느 정도 주효해 결과적으로 선거 승리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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