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LPG 사용제한 폐지…“차량 선택권 확대”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구매 대상 제한이 풀렸다.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만 허용돼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물론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쟁점 사안이 아니기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PG 사용제한 폐지는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12종의 LPG 차량은 택시·장애인용 등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일반인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물론 LPG 중고차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LPG 가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로 LPG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충분하기에 LPG 가격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LPG 차량 등록 대수가 오는 2030년까지 282만대 늘고 LPG 연료 소비량이 79만t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LPG 차량은 204만대다.

2020~2040년 세계 LPG 공급 평균 잉여량은 540만t으로 79만t을 공급하기에는 충분하다. 또 국내 LPG 가격은 국내 수요보다 국제유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과거 LPG 수요가 증가했을 때도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던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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