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동 중지 명령·협조 요청 내린 피크저감용·재생에너지 연계 ESS 설비 총 1200MWh(배터리 기준), 498곳 달해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26분께 울산시 남구 성암동 대성산업가스 울산공장 내 배터리 설비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48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26분께 울산시 남구 성암동 대성산업가스 울산공장 내 배터리 설비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48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내에 설치된 피크저감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중 41%가량이 화재 위험으로 인해 운영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 일부 설비에도 가동중지 협조 요청이 더해지면서 ESS 가동제약으로 인한 손해액은 매달 1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피크저감용·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중 가동중지 명령·협조 요청을 내린 설비는 총 1200MWh(배터리 기준)로 498곳에 달한다. 이 중 가동을 중지한 피크저감용 ESS는 전체 2700MWh(637개소) 중 41%에 해당하는 1114MWh(466개소)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중 가동중지 협조 요청을 받은 설비는 88MWh(32개소)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설치된 전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용량은 약 1764MWh(645개소)다.

가동중단으로 인해 피크저감용 ESS 사업자들이 입는 손해는 월 기준 111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피크저감용 ESS 설치 시 사업자들은 배터리 기준 1MWh당 월 1000만원가량을 예상 수익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전국에 설치된 2700MWh를 평소와 같이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월 편익은 최소 270억원으로, 설비 1114MWh가 가동중지되면서 손해액은 111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크저감용의 경우 중지 요청을 1월 중 받은 사업장이 많아 손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크저감용 ESS를 설치한 사업자 A씨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11일 공문을 보내 가동을 전부 중단시켰다”며 “해당 ESS 설비들은 운영이 중단된 지 2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선 손해비용도 두 달 치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로 얻은 손해액 규모는 5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경우 정부가 가동중지 협조 요청을 보낸 곳은 32곳(88MWh)이다. 해당 용량으로 사업자들이 ESS를 평소와 같이 운영했을 경우(이용률 70% 기준) ESS로 얻을 수 있는 REC 편익은 월 7392REC(88MWh X 30일 X 0.7 X 가중치 4)로 추정된다. 1월 REC 평균 가격인 7만5197원/REC으로 계산하면 한 달 가동중지로 인한 손해액은 5억5586만원에 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하실에는 ESS를 설치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설비 위주로 가동중지 협조를 요청했다”며 “산지와 같이 외진 곳에 설치된 발전소에는 가동중단 요청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ESS 가동중지로 사업자들은 당장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ESS 설치 시 대출을 받는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ESS 방전을 통한 수익을 곧장 원리금 상환에 쓰는데, 가동중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두 달간은 남아 있는 자본금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보상안이 발표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피크저감용 ESS) 특례 요금제 연장을 포함, 산업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고려하면서 보상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보상안이 나올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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