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전부개정안 오는 28일부터 시행
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 12→20종…32종은 제조수입업 등록
관리주체 사고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유지관리 대수 상한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돼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전부개정안은 그간 개별 법령에 따라 제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 사항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산업부에서 행안부로 이관된다.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나고, 승강기 완제품은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로프·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 부품 32종에 대한 제조·수입업 등록제가 도입돼 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완제품 제조·수입업자만 관할 시·도에 등록하면 됐다.

승강기 완제품과 부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하고, 유지관리 매뉴얼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의 경우 제공기간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됐다. 다중이용·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관리 주체는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을 때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 주체는 오는 6월 27일까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도 도입된다.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가 제한되며, 대기업의 경우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를 초과해 중소 협력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전부개정안에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사고 조사 대상을 ‘중대 사고’에서 ‘중대 고장’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 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 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데 반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라며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승강기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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