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업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RPS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RPS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지 못하게 작동해 민간이 투자를 확대하기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RPS 시장 진단 토론회’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RPS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RPS 시장 제도의 문제 때문에 민간 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RPS 제도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을 원활하게 얻기 어렵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개선위원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하기 위해선 필수 요건이 3가지 있는데, 이는 (발전사업자들의) REC 전량 구매 보장, 10년 이상의 장기구매계약, 최소한의 수익성 보장”이라며 “REC 비용이 매년 변동하고 현물시장이나 고정가격계약에서 REC를 판매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민간 자본이 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 역시 “대기업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소로 인해 REC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업체에게 시장의 일정 부분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소규모 시설 최저입찰 가격 설정, REC 발급 대상 제한 등의 방안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한 위원장은 “독일에서는 부분적으로 입찰제도를 도입해 700kW 이하 발전설비에는 여전히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한다”며 “소규모 설비에 대해선 기준 설비비를 조사해 최저입찰 가격을 설정하고 전략 구매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규모 발전시설의 설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탄과 우드펠릿 등을 함께 발전하는 석탄혼소 발전에 대한 REC 발급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REC 발급은 재생에너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IGCC와 연료전지 등도 모두 REC 발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신 위원장은 “REC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데, 지난해 REC 발급 현황을 보면 태양광 REC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 바이오에너지가 35.9%에 달한다”며 “IGCC와 연료전지 등은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생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 칼리지 교수는 “국민 참여에 의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FIT 제도의 경우 재정을 확보해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전환은 다수의 에너지 프로슈머, 에너지 시민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중점으로 한 RPS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FIT는 현재 시행 중인 RPS 제도와 FIT(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구입하는 제도)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RPS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발전6사가 의무구매를 하게 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나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5인 이상)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발전설비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 장민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목재 펠릿 등을 섞어 발전하는 바이오 혼소발전의 경우 지난해 REC 가중치를 낮추는 조정을 했고, 당시 공청회에서도 말했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가중치 조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현물 시장에서 REC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SMP와 REC를 함께 묶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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