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硏 서정규 선임 “평균 원료비, 구매자 유불리에 좌지우지 맹점”
“공정 경쟁 위해 개별 원료비 도입 필수…상반기까지 완료” 주문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26일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26일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의 현행 ‘평균 원료비 제도’를 ‘개별 원료비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연가스 직수입의 비경제적인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2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연구를 발표했다.

서정규 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t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며 “오는 203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그 비중이 27%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직수입 제도에 대해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전력·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 참여자들이 개별 원료비 제도 도입을 놓고 논의를 펼치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 참여자들이 개별 원료비 제도 도입을 놓고 논의를 펼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국가적인 천연가스 수급 불안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면서 현재 가스공사가 모든 LNG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인 평균 요금제는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전략적 행태를 유발함에 따라 도입 경제성, 발전사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발전소마다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별기업의 전략적 행태의 사례로 세계시황의 유불리에 따라 “▲구매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한 후 가스공사 평균요금과 직수입 도입단가 차이만큼을 초과이윤으로 획득하는 경우 ▲불리한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지 않고 가스공사에 공급신청(평균 요금제)을 하는 경우”로 분리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스공사 평균요금 상승을 유발시킨다”면서 “이는 결국 나머지 발전소들의 평균요금 상승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행 시장은 개별 원료비(직수입자)와 평균 원료비(가스공사 공급)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직수입자는 평균 원료비를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균 원료비와 비교해 단순히 저렴하기만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LNG일지라도 전략적 선택에 따른 도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평균 원료비 제도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비경제적인 직수입이 증가하고 가스공사 수요자는 저렴한 LNG의 혜택을 박탈당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이로 인해 저렴한 LNG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평균 원료비와의 차이만큼을 직수입자가 초과이윤으로 획득하는 구조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위원은 “신규 직수입 예정 등을 고려해 발전시장의 공정 경쟁, 나아가 국가 차원의 LNG 도입 경제성을 키울 것으로 기대되는 개별원료비 제도의 도입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개별 원료비 제도를 도입하면 직수입사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공급 발전소에도 개별 원료비가 적용됨에 따라 발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정 발전소를 위한 도입계약은 타 수요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해당 발전소가 책임지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희집 서울대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본부장이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도 대체로 개별원료비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박진표 변호사와 도시가스협회 정희용 본부장은 보완점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개별원료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련법과 공정거래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그리고 발전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 중 민간 발전사업자, 직수입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도 개별원료비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당장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발전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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