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개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에서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에서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법·제도 정비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내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합리적인 수소 관련 법제화를 위한 자리였다. 현재 수소 관련 발의 법안은 수소경제법안 4건, 수소안전법안 2건,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수소경제법안은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수소경제활성화 법안(이채익 의원)▲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수소산업 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등 4건이다.

수소안전법안은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등 2건이다. 이외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1건이 있다.

발제는 ‘합리적인 수소 법제화 방안 연구(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있었다.

토론에는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전반적인 수소경제 및 안전확보 관련 검토회의),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수소안전법 검토의견 및 안전확보 방안),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수소경제 현황 및 수소법 필요성), 권혁수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부회장(연료전지 관련 법제화 검토의견)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점 ▲신규 비즈니스 발굴 여지가 큰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 ▲국내 수소경제산업이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외 두산, 효성, SK가스, 한국수소산업협회와 학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올해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과 수소 전문기업 지원·육성,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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