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까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접수
승용차 최대 1500만원 보조금 지원(국비 900, 시비 600)
세제혜택 최대 530만원(취득세 140, 개별소비세 300, 교육세 90)

대구시가 “지난해까지 전기차 7000여 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60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21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 계획은 전기차 6116대(민간보급 6104대, 공공부문 12대), 이륜차 1423대로 총 7539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최대 1500만원에서 최저 1356만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620만원 정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175만원, 국·시비가 포함되면 총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2대 이상 구매 가능하고, 이륜차의 경우 구매대수 제한은 없다.

또한, 감면혜택으로 취득세 14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50%, 공영주차장 60%,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면제,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전기화물차 450대 보급은 금년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생산 및 보급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물론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 등이 협력해 수요 응답형이나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공용충전기 665기를 추가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에서는 2개월 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관련 서류를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대구시는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써 위상이 높아져 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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