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외 전국 16개 시도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전국 발령요건 일원화,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 사상 첫 발령

이틀째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중인 21일 오전 서울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미세먼지가 뿌옇게 덮인 가운데 새가 날고 있다.
이틀째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중인 21일 오전 서울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미세먼지가 뿌옇게 덮인 가운데 새가 날고 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한편 울산‧경남‧경북‧강원 지역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발령됐다. 이달부터 시행된 미세먼지법으로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일원화되면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1일(목요일) 17시 기준으로 2월 22일(금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22일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월 15일 이후 처음 발령된 것으로, 법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이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으며,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는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실시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됐다. 5등급 운행제한은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1/3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했으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간 부문 비상저감조치 확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됐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2부제, 각 시·도 사업장 점검, 단속 나서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월 22일 아침 6시~저녁 9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했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됐다.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했다.

◆화력발전 출력 80%로 ... 상한제약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는 22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한 지자체도 있었던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했다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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