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와 日에서 판매 중지 합의, 지식재산권·고객보호 강화
지난해 獨서도 판매 제품 회수·판매 금지 처분 판결 받아내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와 일본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에 이어 일본에서도 에버라이트 LED 제품의 판매 중지를 이끌어 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하는 에버라이트 LED 제품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

유통사는 판결이 나오기 전 스스로 판매를 중지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특허는 광 추출 관련 기술로, LED칩 내부에 광 반사 구조를 삽입해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LED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현재 생산되는 LED의 약 80% 이상에 이 기술이 사용된다.

LED를 제작하면 빛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으로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이 성능이 얼마나 빛을 잘 추출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우위가 결정된다.

서울반도체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에피(Epi), 칩(Chip), 패키지(PKG), 모듈(Module) 특허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수백여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조명, 자동차, 휴대폰 등 소비전력이 1W(와트) 미만인 미드파워(Mid-Power) 제품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보다 앞서 독일에서도 에버라이트 LED제품의 판매 금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대만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018년 12월 승소, 에버라이트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받는 공정한 경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특허 침해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앞으로도 당사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