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업부 장관이 안전시책 수립·시행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진흥시책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 진흥시책이 단 한 번도 수립조차 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되면서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차원의 시책과 계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기존의 무력화된 진흥시책에서 독립시키고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시키면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압전류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표적인 산업재해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는 전기원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정감사 당시 조 의원은 한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90% 이상이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협력 근로자들에게 집중된 사실을 조명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조배숙 의원은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는 우리 산업현장의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재해”라며 “고압전류 등을 다루는 전기공사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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