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성명서 내고 획기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촉구
중대사고 일으킨 사업장에 ‘기업살인법’ 도입해 처벌해야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이와 관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획기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이와 관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획기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화 대전공장이 9개월 만에 폭발사고를 또다시 발생시키면서 정부의 안전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근로자 생명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한화 대전공장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주와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로켓 추진체 연료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문제는 해당 공장은 9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같은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큰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다.

안실련은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산재예방에 대한 정책수립이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정책실패와 더불어 생산성만을 추구하며 안전을 홀대하는 사업장, 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지지 않은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견된 인재라는 것.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경제성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선 2700만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역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안실련은 먼저 임기 중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목표로 4개 분야의 98개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안실련은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1년차를 돌아봤을 때 산업재해 분야의 안전정책은 참담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가까이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산업재해는 사실상 제자리 걷기에 불과했다는 게 안실련 측의 설명이다.

안실련은 이 같은 문제가 정부가 마련한 안전 관련 정책이 그동안 내놓았던 전례를 답습하는 백화점식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망재해 50% 감축이라는 획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도, 예산·조직·대책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다는 게 안실련의 주장이다.

사망재해 50% 감축이라는 파격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안실련 측의 설명이다.

산재예방 예산과 관련해 정부 투자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실련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예산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산재예방기금 관련 정부의 책임은 3% 미만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안실련은 정부의 책임을 3%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예방에 재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산재 관련 인력 확보와 함께 조직의 역할을 뚜렷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했다.

‘기업살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연속적인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국 등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연간 매출액의 2.5~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살인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한화가 그토록 자랑하던,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한화의 불꽃이 근로자들에게 ‘지옥의 불꽃’으로 연이어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에 임할 때까지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안실련의 성명서 전문이다.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하고, 기업살인법 도입으로 강력히 처벌하라!>

우리 안실련은 9개월 사이 13명의 사상자를 낸 “지옥의 일터” 한화 대전공장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주 및 관계자를 엄중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안실련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근로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 로켓 추진체 연료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한화 대전공장은 9개월전인 지난해 5월에도 같은 폭발사고가 발생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사업장이었다는 것이다.

한화가 그토록 자랑하던,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한화의 불꽃이 근로자들에게 ‘지옥의 불꽃’으로, 그것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연이어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한화 대전공장사고는 정부의 산재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수립의 실패와 사업장의 생산성 위주로 인한 안전 홀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예견된 인재다.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어불성설이다. 2,700만 근로자와 그 가족도 없다. 이에 우리 안실련은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제시하며, 즉각 수용과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현정부 임기중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에 걸맞는 획기적인 대책이 가능하도록 정부인식을 개선하라.

지난 2018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재해 분야, 사고성 사망재해 절반감소 1년차는 참담한 실패였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가까이 감소한 것에 비해, 산업재해는 제자리 걷기 수준에 불과했다. 이유는 늘상 내놓았던 전례답습의 백화점식 대책 때문이다. 사망재해 50% 감소는 획기적인 목표치다. 획기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조직도 그대로, 대책도 그대로인 상태에서의 시작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사업주와 노동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파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사업주의 비용에 의존하는 산재예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전환, 정부의 투자와 책임을 강화하라.

현재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예산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산재예방기금의 3% 미만인 정부의 책임을 3% 이상으로 증액시켜 이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재투자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조직도 산재예방국과 보상국을 분리하고 현재 인원의 2배 이상 증원함은 물론, 지방고용노동청의 주요 업무도 실업극복과 함께 산업재해예방에도 관심을 갖도록 바꿔야 한다.

셋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기업살인법을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라.

정부는 화약류 제조공정 등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법, 기준을 반영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촘촘히 살펴봄은 물론, 관련 법을 산업재해 예방이 최우선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연속적인 중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영국 등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연간 매출액의 2.5~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살인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한화 대전공장 사고뿐 아니라, 더 이상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근로자는 없어야 한다.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는 산업재해 감소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임을 직시해야 한다. 상기 조치가 이뤄져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에 임할 때까지 우리 안실련은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년 2월 19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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