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친환경차·인공지능 등 3개 사업 대상

광주광역시가 올해 4월 개정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앞서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1차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한 ▲에너지신산업(첨단과학산단) ▲친환경자동차(진곡산단) ▲인공지능(첨단3지구) 등 3개 사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내에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의 법령 중 유예 또는 면제가 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내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허가기준이 없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치면 임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운영해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논의한다.

더불어 20일까지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 등 3개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해 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규제를 파악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작성된 특구지정계획서를 토대로 6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사전컨설팅을 받고 7월 지역혁신협의회와 중기부 등 사전협의 승인신청,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치게 된다.

광주시는 2월 중에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설명회를 실시해 하반기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지역경기의 하강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산업 활성화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존 규제로 사업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역량있는 기업이 육성돼 광주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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