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행안부 본부장,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발표
국민 참여 확대 시켜 안전 문화 정착 기반에 초점 맞춘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본부장이 올해 추진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본부장이 올해 추진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60일 간 전국 14만개 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14일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점검대상 수를 축소하는 한편 선정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주택과 시설물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스스로 점검케 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시설물 점검 대부분이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실시돼 점검의 충실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국민들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는 게 류 본부장의 설명이다.

◆위험시설 합동점검 추진 통해 안전 확보= 류 본부장에 따르면 올해 행안부는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시설 가운데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2236개소를 최종적으로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게 류 본부장의 설명이다.

특히 점검 방식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후화됐거나 결함,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누출 검지기, 전기시설 열화상진단장비, 콘크리트 초음파탐지기 등 정밀장비를 동원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개선을 추진하고,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 공개해 책임 높인다=행정안전부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 또 자체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토록 한다. 류 본부장은 ‘재난안전법’과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5개 부처 8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 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올해 중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노력 정도와 문제점 개선 정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역시 공개키로 했다.

◆국민 참여 확대한 안전 문화 조성=행안부는 올해 학교 가정통신문과 주민센터,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내 집과 내 건물의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보급한다.

류 본부장은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자가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 유도하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연말까지 자율점검 안전문화운동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사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한편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한층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류 본부장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약 227만곳을 점검해 9만6000여개 건물에 대한 위험요인을 발굴해낸 바 있다”며 “올해 역시 국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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