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역 이익공유 토대로 고창 전력시험센터 용도 변경 검토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이 전력계통연계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주민·지역과 이익공유를 토대로 한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을 해결책으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은 60㎿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3㎿×20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상에 송전하기 위해 인근 고창 전력시험센터를 송·변전시설로 쓸 수 있게 행정 절차상 용도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재 주민·지역 반대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20기 중 연구용 3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풍력발전기를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고창 전력시험센터는 전력설비에 대한 실증·공인인증·기술개발 및 산·학·연 협력, 대국민 홍보 등 연구 목적으로 설립됐다. 실증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을 ‘상업용’ 송·배전설비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나 현재 고창, 부안 어촌계 주민들이 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을 고려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1978년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전원(電源)개발에 필요한 각종 행정·법적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이다. 토지 수용과 타인 토지 출입 및 일시 사용 등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충분한 전력공급에 적잖이 이바지한 게 사실이다.

실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 역시 당시 지역 어촌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토대로 2017년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6년 주민공청회 의무화를 핵심으로 전촉법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과거와 달리 풍부한 전력수급 실정상 시대에 맞지 않은 법이라 해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번 전촉법과 관련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관계자는 “전촉법 적용이 부담스러운 게 맞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이익공유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일부 반대 측이 요구하는 수천억대 지원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상생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촌계 주민 반대가 쉬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한 반대 측 어촌계 주민은 “전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 가능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며 “주민 의견을 제출해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는 만큼 의견 수렴과정이 공정하지 못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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