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지위 보장.의무 정립하고
등급제 등 전기안전 제도적 기반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지위가 보장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직무고시를 정해놓고도 환경이 따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애로가 해소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기안전등급제 도입 등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축물 전기설비의 점검 의무와 절차 ▲부적합 설비에 대한 수리·개조 명령 ▲전기안전 정보 공개 ▲전기안전관리업무 절차 등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만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밀양‧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시점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관리자 애로 ‘해소’ 기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내용에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과 보호에 대한 내용이 신설된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전기사업자와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설비의 수리나 개조,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사업자 혹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붙었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요구를 이유로 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조항까지 마련해 효용성을 한층 높였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신설 이후 장비를 보유하지 못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관리자들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 수수료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기안전관리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수료 법제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전기안전등급제 도입 등 전기안전 확보 위한 내용 담겨= 이번 법안에는 ▲전기설비안전관리 관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기안전자문기구 설치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공동주택 등 정기적 안전점검 의무 ▲전기안전 등급제 도입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특히 전력산업계 곳곳의 의견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력산업계를 이루는 여러 가지 분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법안에 담았다는 얘기다.

특히 전기안전등급제의 경우 그동안 전기설비 점검 뒤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던 방식에서 좀 더 세분화된 등급을 마련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전기설비의 노후 상태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환경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마련, 고장‧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물의 전기설비 등급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가 전기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기설비의 점검‧검사 기준을 전기안전공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내용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현재 대한전기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중복되기 때문에 업계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법안 제정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관심 높아져= 업계는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제정될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상임위 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처리 형태를 지켜보고 있다.

업계는 정석대로 서로 다른 두 법안을 병합해 대안입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존 김정훈 의원 법안을 계류상태로 둔 채 새로운 법안만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임위를 옮긴 상황일 뿐 아니라 기존 법안이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원활한 제정을 위해 새로운 법안만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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