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 등 3개 시도에서 조정신청 가능해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KMDA)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각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돼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분쟁 발생 시 원하는 곳에서 조정을 신청 가능해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시와 인천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향후 통신3사와 이동통신 유통망 간 분쟁이 발생할 시 유통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분쟁 조정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박대학 협회 부회장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유통인들이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송수걸 협회 이사는 "가맹점, 대리점주의 입장에서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랜 세월 이동통신 유통업에 종사한 현장 경험을 살려 ‘을’들이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