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 등 3개 시도에서 조정신청 가능해져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송수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왼쪽)와 박대한 협회 부회장이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송수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왼쪽)와 박대한 협회 부회장이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KMDA)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각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돼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분쟁 발생 시 원하는 곳에서 조정을 신청 가능해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시와 인천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향후 통신3사와 이동통신 유통망 간 분쟁이 발생할 시 유통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분쟁 조정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박대학 협회 부회장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유통인들이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송수걸 협회 이사는 "가맹점, 대리점주의 입장에서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랜 세월 이동통신 유통업에 종사한 현장 경험을 살려 ‘을’들이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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