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해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상정안건은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다.

심의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 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됐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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