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노임의 할증 표준적용 제정(안) 도입
적정 공사비 지급위한 기준 마련 ‘큰 의미’

한전이 단가계약공사 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할증노임을 지급한다. 전기공사 기술자의 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노임에도 할증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노임의 할증 표준적용 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기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전기공사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던 평일 연장근로 할증노임을 단가계약공사에 한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한 작업자가 평일 40시간 근무를 초과 수행했을 경우 연장근로 할증을 인정한다는 것.

기존에는 평일 40시간 근무를 한전 관련 업무로만 수행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할증노임을 받지 못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회와 한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 40시간을 한전 업무만 전면 수행한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 ▲한전 작업지시서 ▲표준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 증명서 ▲임금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할 경우 연장근로를 인정케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장근로는 52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전은 또 전기공사 노임의 휴일‧야간근로 할증을 적용키로 하고 기준을 제정했다.

휴일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토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평일근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할증만 받을 수 있다.

한전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100% 가산키로 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야간근로로 지정하고, 일일 작업시간 총량과 관계없이 해당 시간대에 근로한 경우 할증노임을 적용한다.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 50%, 연장 50%를 인정해 100% 가산되며, 휴일근로와 중복된 경우 8시간 이내 근로자는 100%, 8시간 초과 근로자는 150% 가산된 노임을 받게 된다.

휴일‧주말근로 할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전의 작업지시서와 임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할증노임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전이 지시한 공사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번 연장근로와 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할증노임 기준이 마련되면서 전기공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그동안 휴일이나 야간에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할증된 임금을 줘야했지만, 한전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임만을 업체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일과 야간, 연장근로의 노임 할증은 수년 전부터 업계가 요구했던 부분”이라며 “전기공사협회와 한전이 협력해 그동안 해소되지 못했던 근로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