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까지 빛 공해 3분의 1 감축목표

파주시가 무분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파주시는 가평,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전 구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며, 경기도 빛공해 방지 5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빛공해의 3분의1을 줄일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돼 지정된다.

대상 조명시설은 공간조명(공원등, 보안등, 가로등), 광고조명(10m 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숙박·위락시설, 대형건축물, 교량) 등이며, 지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내에 개선하면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과도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야간에도 대낮처럼 밝은 상태가 이어져 수면방해, 농작물 피해 등을 야기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에는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종합적인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빛 공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파주시는 밝혔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파주시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해 아름다운 밤하늘을 가진 파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031-940-58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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