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공급의무사와 업체 간 거래 모니터링 강화 필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 등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뇌물수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더욱 강화된 거래 모니터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법원은 이달초 한국서부발전 전직 기술본부장 김모씨(62)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김천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발생한 REC를 높은 단가에 신속히 구매토록 공문 발급을 부탁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전주지검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을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직원 13명 중 4명은 구속 기소,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공여혐의로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업체 대표와 직원 역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전북지역에 있는 해당 업체에 기술검토와 전력수급계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직원은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족 명의를 사용한 정황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직원 38명이 유사 혐의로 징계·문책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 중 4명은 죄질이 나빠 수뢰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요청됐다.

이처럼 에너지공기업의 태양광 관련 뇌물수수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업계는 국내 태양광 관련 뇌물수수 범죄사례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분석한다. 하나는 REC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사와 업체가 연관된 사례, 다른 하나는 행정 인허가 및 전력계통연계에서 편의를 봐주는 한전과 지자체, 업체와 연관된 사례다.

현재 REC 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태양광 입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현물시장, 그리고 의무공급사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자체계약시장이 있다. 이중 자체계약시장은 대개 의무공급사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가격을 정해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각각 공단과 거래소라는 모니터링 기관을 거쳐 REC 구매계약을 맺는 입찰과 현물시장 대비 가격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자체시장은 대개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참여하는 만큼 한 번에 거래되는 REC 거래량이 다른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커서 ‘규모의 경제’에 따라 평균 가격이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할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비이상적으로 고가(高價)가 매겨질 경우, 비위행위 여부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전과 지자체와 연관된 사례 역시 모니터링와 깊은 관계가 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비리와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발전시설과 관련해 전력연계가능용량을 업무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기술검토 과정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없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감사원은 한전에 전력계통별 연계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투명한 기술검토 관리방안 도입을 주문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등 연계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술검토 시 관련서류를 반드시 확인토록 개선방법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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