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대표 발의

그동안 불명확했던 전기안전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건축물 전기설비의 점검 의무와 절차 ▲부적합 설비에 대한 수리·개조 명령 ▲전기안전 정보 공개 ▲전기안전관리업무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마련을 통해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재해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전기화재는 연평균 8000여건으로 전체 화재 4만3000여건 가운데 18.8%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300여명의 인명피해와 76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명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제천 복합상가 화재와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도 전기화재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전기화재 등 안전사고가 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와 관련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이 안전을 도모코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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