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한빛원전 전경.
한빛원전 전경.

21일 월성 3호기 자동정지에 이어 한빛 2호기가 자동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4일 오후 12시 23분쯤 한빛 2호기가 자동정지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 사무소를 통해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상세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한빛2호기 임계 후에 발전기 부하탈락시험을 실시하고 발전소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증기발생기 3대 중 1대의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발전기 부하탈락시험은 발전기가 전력계통에서 분리될 때 발전기와 여자기의 운전 자료를 수집하는 시험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진 원인분석과 한수원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해 원자로의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 후 재가동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22일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정기검사를 통해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을 지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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