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석탄화력발전 출력 제한이 실시됐지만 전력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14일 수도권을 비롯해 충남, 강원, 울산 등 전국 각지의 화력발전 16기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총 145만kW 규모의 감발을 통해 2.98t의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14일 오전 9시 30분을 기준으로 이날 최대 수요는 8203만kW의 전력수요량을 기록했지만 공급능력은 9857만3000kW로, 예비력은 약 1655만kW(예비율 16.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주중의 예비력 평균인 1697만kW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날은 날씨가 비교적 따뜻해 발전량과 수요량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계통한계가격(SMP)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격이 저렴한 석탄발전량의 감소로 인해 SMP가 상승할 여지가 있었지만 일평균 SMP를 기준으로 지난주 주중 평균(112.06원/kWh)보다 낮은 수준인 111.48원/kWh에 형성됐다.

이날 상한제약(출력 80% 제한)이 실시된 발전기는 석탄·중유 발전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3기)로,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했다.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이 밖에도 정부는 이날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짙어지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이틀 연속 시행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3일 17시를 기준으로 다음날인 14일에도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됐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했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으며, 14일은 짝수 날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했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됐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이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전지역 51개 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내에서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학교,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 감시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를 운영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했다.

◆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 3개 시도 이외 대상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부산광역시는 기장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PM2.5)됨에 따라 13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했으며 해제 기준은 주의보 해제 시까지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13일 발령요건이 충족돼 14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며 충청북도는 13일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매우나쁨’ 예보에 따라 14일에도 이를 시행했다. 충청남도의 경우 11일부터 주의보 발령 지역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역시 14일은 ‘매우나쁨’ 예보에 따라 충청남도 전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전라권에서는 전라북도에서 11일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고, 14일에는 전라북도와 함께 광주광역시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각 시·도는 재난문자 발송, 전광판 표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홍보하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충남, 충북 등),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사업장에 대한 조업 조정 권고, 도로 청소 확대,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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