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 개편안 논평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정부의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시작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이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결정기준 개편,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 및 ILO협약 등에 근거해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측은 “다만, 이번 정부안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시작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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