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취득 경위, 유통경로, 매매자금 이동 경로 등 핵심사항 빠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산 석탄반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7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에 석탄 취득 경위, 유통경로, 매매자금 이동 경로 등 핵심사항이 빠졌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는 석탄을 운반한 무역업자들의 운반 경위와 경로 등에 대한 위법 여부만 명시돼있고, 동해항을 통해 남동발전으로 반입된 9700t 규모의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만 적혀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이 북한산 석탄의 취득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해 총 8건의 북한산 석탄반입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가 북측 누구와 접촉했는지, 제 3자 등이 개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소장에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 어디로 어떻게 유통됐는지, 매매대금을 북한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취득 경위, 유통경로, 매매대금의 북한 유입 여부 등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검찰은 이 사안에 모두 눈을 감았다”며 “검찰은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개입 여부, 북한 석탄의 사용처 등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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