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한도 34%까지 허용

◆조세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율 인상·천연가스는 인하

발전 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4월부터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변경된다. 유연탄은 ㎏당 36원에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2019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자다.

▲ 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한 기간만큼 적용된다. 비과세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지급되는 소득분부터이며,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가입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전체 가입 기간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또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과세·사업자 등록 필수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올해부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 종부세 세율 최대 3.2%로 상향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인상된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9%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8%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5% ▲94억원 초과 3.2%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도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분납기한도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에서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3000만원까지 납부면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기존 24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부터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한다. 작년에는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로 간주한다.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최대 감면액은 대기업·중견기업 기준으로 투자액의 절반과 상시근로자 1명당 1500만원(청년 2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10%로, 중견기업은 5%로 상향 조정된다.

▲유턴 기업 관세 감면 확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유턴 기업은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는다.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공제 기간도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뒤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는다.

▲일용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34%로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34%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현재 1억4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 최대 10년까지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종료되면 대기업은 1회(5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10년) 갱신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은 특허 갱신을 할 수 없고 중소·중견 기업은 1차례 갱신만 허용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특허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상시 허가가 가능해진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공익법인 회계감사보고서 공시 의무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올해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 1인당 지급액이 50만∼7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000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이 시범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권이 도입한다.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2019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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