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1월 1일부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2019년 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정부는 구직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및 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정부는 저소득층 등이 양질의 일자리(조종사)를 얻을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하늘드림재단을 설립하고 2019년부터 조종사를 희망하는 '선(先) 선발, 후(後) 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대출을 지원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해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전국적으로 급식 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위생·영양 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관리 강화

식품판매업소에 개별 설치됐던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설치매장에 대한 운용 관리를 강화한다.

▲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저출력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 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된 제품에 대해 작동성능, 배터리 방전 및 패드 관리실태 점검을 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직장 내 보육 시설에 비치돼 공동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해 위생관리 및 소독 여부 실태 조사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2월 15일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해 수도권 지역부터 운행 규제를 확대한다.

▲물관리 기본법 제정·시행

2019년 6월 13일부터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 중요 물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가축분뇨 액비화와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2019년 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과정 등을 확대 점검하기 위해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 추가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 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2019년 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 상수도에 대해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물질·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확대

지금까지 토양오염물질은 21종이었으나 1,2-디클로로에탄과 다이옥신을 추가해 23종으로 확대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한다. 제2차 계획 기간 중 유상할당 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 시 입찰 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국내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가 조기에 확보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 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한다.

▲홍수·가뭄 대응 능력 강화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주의보·경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토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 발생 시 원인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취약지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제공해, 지역 맞춤형 가뭄대책 수립한다.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물론 개량도 추가 지원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 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수 있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외항 화물 운송 사업자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p)를 국가가 지원한다.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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