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법 시행…기존 사업자·공사인가 획득 시 미(未)적용

지난 13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달서구폐목재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철회 촉구 및 대구시·달서구청 규탄’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달서구폐목재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철회 촉구 및 대구시·달서구청 규탄’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의에서 일반 SRF(Solid Refuse Fuel, 바이오매스 일반고형연료) 등 비(非)재생폐기물이 제외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법은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일반 SRF 등 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제외토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조항을 달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역시 발급하지 않는다.

해당 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 예외조항으로는 우선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에너지를 공급한 사업자는 개정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 법 시행 전(前) 비재생폐기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상 공사계획 인하를 획득·신고한 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공사계획 승인을 획득·신고한 사업자 역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그동안 고형연료를 쓰는 SRF발전소와 관련해 주민·지역반대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최근에는 강원도 원주 문막에 건립 예정인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가 원창묵 원주 시장에게 발전소 허가 해지를 촉구하는 등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대책위는 원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SRF 발전소 철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불신임 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또 지난 9월에는 3년 넘게 지역주민이 반대한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 발전사업은 정부 권유에 따라 결국 500㎿급 LNG 열병합발전소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건설·운영하는 쪽으로 사업구조를 바꾸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8일 바이오매스 SRF를 쓰는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불허하고 LNG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줄줄이 사업이 후퇴하는 실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바이오 SRF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쓰레기를 활용하는 일반 SRF는 명백히 제외된다”며 “특정 에너지원과 관련해 이를 재생폐기물로 볼지, 비재생폐기물로 볼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